1.품명은 단순 견과류로 신고하는것 보단 가공된 견과로 신고 부탁드립니다.예) PROCESSED NUTS2. 가공되지 않은 상품일경우 무조건 식물검역 대상입니다. 3. 가공된 상품이여도 단순히 건조한건지 아니면 열처리로 구워진건지에 따라 검역 여부가 달라지니 출고전에 상품사진 및 싸이트 확인하시여 저희한테 주시면 관세사 문의하여 통관가능여부 회신 드리겠습니다.